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부터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3.부터는 사장(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2013. 6. 28.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제3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퇴직금 지급율) ① 임원의 재임기간에 대해 아래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직 위 지급기준 지급율 사 장 재임연수 1년 3.0 부사장 2.5 전 무 2.0 상 무 1.5 이 사 1.5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24,741,760원이라고 하고 있는바,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05. 10. 1.부터 2012. 3. 12.까지)의 퇴직금 : 178,208,400원 ②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12. 3. 13.부터 2013. 6. 28.까지)의 퇴직금 : 46,533,360원 ③ 합계 224,741,760원(= 178,208,400원 46,533,36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05. 10. 1.부터 2012. 3. 12.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2012. 3. 13.부터 2013. 6.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는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중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