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8: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인나이트 내 통로에서 우연히 부딪힌 피해자 E(61세)이 "잠깐 보입시더"라고 부르자 화가 나 “와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