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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1 서면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의 남편 B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놈아, 느그들 돈 얼마나 받아 쳐먹었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목 부위를 2회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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