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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1 2013고정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23:50경 태백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해보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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