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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2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2:17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8, '진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있던 중,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서 꼼짝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건드리지 마!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을 C에게 들이대고, C가 “떨어져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자 “씨발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C와 함께 출동한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D의 가슴을 때리고, 결국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을 꺼내는 D의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테이저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뒤 발로 테이저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건드리지 마! 씨발놈아, 씨발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씨발놈아, 씨발 진짜 좃같네, 진짜, 아우 씨발 신고해, 씨발 술 취해서 잔 것뿐인데, 아 씨발,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02:39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진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풀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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