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1:08 경 수원시 권선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주거지에서 수면을 취한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범행 일까지 7년 가량 경과하도록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