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5.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 갈 오거리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보라 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서류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056% 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피고인이 점심 때 마셨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야간에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