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252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성명 불상은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 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 알선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E 와 성명 불상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 주) 드림 소 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E, 피고인, C은 2013. 3. 경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제 5 층 502호를 2013. 4. 3.부터 2015. 4. 2.까지 2년 간 임차 보증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 )에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3. 3. 15. 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신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8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3. 경 5,8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용 증명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