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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5고단3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과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 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 알선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하고, F, G, H은 2014. 4.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 주 )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등 주택 전세기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E은 2014. 4. 23.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L 아파트, 106동 509호를 2014. 5. 4.부터 2016. 5. 4.까지 2년 간 임차 보증금 1억원( 계약금 500만원 )에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7,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5. 2. 경 7,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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