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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성명 불상 등은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 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 알선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D, E 등의 공동 범행 D, 성명 불상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신청자 E이 ( 주) 신당 동 원조 떡스떡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임차인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주택 소유자 F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2. 7.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 아파트 2914동 203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F과 E이 임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E은 2014. 2.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8 다 옥 빌딩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 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6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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