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A 등은 국토 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 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출 알선 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 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DY이 모집해 온 허위 임차인인 DZ가 ‘EA ’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DA에게 건네주고, DA은 2013. 9. 26. 경 부천시 오정구 EB 소재 ‘EC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ED이 모집해 온 허위 임대인 EE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F 빌라 제 1 층 제 101호를 DZ가 보증금 8,000만 원에 EE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작성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과 함께 이를 DZ에게 건네주고, DZ는 2013. 9. 30.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5,600만 원의 국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4. 경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