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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40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11. 26.부터 각 중국 국적 어선 K(30톤, 300마력,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 전반을 관리한 선장,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항해장비를 작동하고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항해사, 피고인 D는 위 어선의 기관장비를 작동하고 어업활동시 어구 투ㆍ양망 장비 등을 작동하는 기관사,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어선에서 선장, 항해사 등의 지휘에 따라 어로작업을 한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중국인인 피고인 A, C, D는 2012. 11. 20. 23:00경 중국 요령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통발 4,000개를 적재하고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2. 11.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마일 지점(북위 37도 26분, 동경 125도 3분) 해상에 이르러, 통발 2,000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소라 등 합계 2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임에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중국인인 피고인 B, C, D는 2012. 11. 27. 09:00경부터 13:30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마일 지점(북위 37도 26분, 동경 125도 3분)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낙지와 잡어 합계 50kg(2012. 11. 28.자 압수조서의 증 제1, 2호)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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