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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6 2017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있는 E 정문 앞 도로를 이천시 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 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40] 피고인은 피해자 K( 여, 48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자주 받지 않자 2017. 2. 12. 23:00 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에서 미리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 내들고( 칼날 길이 : 20.5cm)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어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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