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95』 피고인 A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H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는 F으로부터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5. 18.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이 위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A의 처제일 뿐이고, 위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617,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13, 15, 17, 56, 57, 5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600,8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J이 위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A의 처제일 뿐이고, 위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852,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 14, 16,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