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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7 2013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F 주식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산시 G발전소”, 평택시 H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목공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토목, 철근, 목공 분야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일한 근무일수를 부풀려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매월 30일경 인부들이 출근하여 작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일 출력일보를 취합하여 총출력일보상에 허위의 명단을 기재하거나, 실제 일을 한 일수보다 더 부풀려 기재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청구자 및 과다일수를 기재하여 총출력일보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총출력일보를 기준으로 매월말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 이메일을 통하여 F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군산 소재 ‘G발전소’ 현장 임금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09. 2. 말경 군산시 G발전소' 공사현장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I, J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각 24일, 21일씩 총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총출력일보상의 I, J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F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F 주식회사로부터 다음 달인 2009. 3. 10경 I, J의 2월분 인건비 312만 원과 273만 원을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J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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