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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07 2019고단317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외 2필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D에서 2016년도 ‘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F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사업의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 등 정산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D와 I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비와 군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J에 있는 ‘K읍사무소’ 농업지원과에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L, M, N, O 4명에게 5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인부 사역부 및 인부 사역비 청구 및 영수서, 인부 사역비 수령확인서, 노무비지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인부 사역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 등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L 등에게 5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7. 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P)로 도비 12,977,275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군비 12,977,2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허위 등재된 인부들 상대 수사)

1. 2016년 F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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