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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가로 청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위 F은 2007. 10. 1.부터 2012. 6. 30.까지 고양시와 사이에 고양시 G 전 지역에 관한 가로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가로청소 종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경비 및 총 경비 대비 15% 상당의 수익금을 위탁사업비로 매월 지급받되, 청소원의 채용인력을 약정하고, 종사원의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탁사업비 중 그 인건비 상액을 감액하여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의 친인척 등을 고용하여 1일 8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고양시에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의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28. 고양시청 청소과 사무실에서, 가로청소 종사원들에 대한 2007년 12월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위탁사업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H이 고양시와의 청소 위탁계약 내용과 달리 1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 근무만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시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와의 차액 942,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50,639,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 딸인 I을 위 F의 경리사원으로 허위 고용하여 I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위 금원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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