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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단134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2. 6...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안동시 C 대 3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3. 22. 접수 제86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위임을 기초로 2012. 5. 11.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은 2012. 5. 14.까지, 나머지 잔금 130,000,000원은 2012. 5. 18.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D는 2012. 5. 14.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그러나 원고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2012. 5. 18.까지 원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소외 D는 원고에게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이에 소외 D는 2012. 5. 25. 무렵 원고에게 2012. 6. 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와 동시 잔금에 대해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소외 D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원고는 2012. 5. 29. 소외 D에게 2012. 6. 14.까지 잔금으로 금 180,000,000원을 준비하고, 만약 그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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