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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9 2014가단63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08. 8. 11.경 소외 C과 사이에 기중기(형식 LTM1120/1, 규격 132톤, 차대일련번호 D,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금 1,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소외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8. 10. 13.경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자동차등록번호가 E인 승용차(차명 ROGUE, 차종 승용 대형, 차대번호 F, 원동기형식 QR25, 용도 자가용, 연식 2009,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4.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은 금 1,200,000,000원임에도 피고와 소외 C은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금 1,240,000,000원인 것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2)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금 40,000,000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금 1,200,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소외 C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금 1,24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금 40,000,000원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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