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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0831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한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소외 A은 2007. 4. 28. 원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B 외 87필지의 주택건설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입을 대행해 주고 용역수수료로 1,00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특약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7. 11. 13.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8. 5. 2.부터 2009. 10. 12.까지 원고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10,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인 2007. 11. 13.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였다.

마. 소외 A은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132호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수수료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12. 8. 24. '원고는 피고에게 434,500,000원 및 위 돈 중 426,3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52,000,000원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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