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A는 2013. 9. 23. 22:5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술과 안주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9. 23. 23:46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바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면서 “나가서 놀자, 딴 데 가서 놀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24. 00:3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 뒷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J(35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여, 19세), G(여, 20세),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통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