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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스크린 야구장’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행동하면 기분 좋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9. 14. 20:30경 위 ‘D스크린 야구장’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벗긴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9. 14. 20:30경 위 ‘D스크린 야구장’에서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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