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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씨 집에서 피해자 E(70세) 등과 함께 화투(일명: 나이론 뽕)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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