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씨 집에서 피해자 E(70세) 등과 함께 화투(일명: 나이론 뽕)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