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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정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1:3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마당에서 피해자 D(60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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