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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7 2016고정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7:20경 충남 예산군 C 인근 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도로에 흙을 떨어뜨리고 치우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과 허리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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