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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0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10:1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편의점 ’에서 2015. 10. 20.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 서로에 있는 ‘102 보충부대 ’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 9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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