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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2고단18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4. 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 등기소 포우편 조회 서, 병적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대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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