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5. 8. 3.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등기 수취 확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또 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 9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