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5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우편으로 2015. 9. 1.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 기피자( 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1. 이메일 통지 자 관리, 병적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