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9. 2. 경 서울 B 4 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조부 C을 통해 ‘2015. 10. 1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