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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9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 C은행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3:45경 서울 중구 E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단념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지나 대문을 나가면서 밖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추격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추격을 제지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열려져 있던 철제 대문을 강하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 중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8. 11. 30.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0. 03:00경 서울 중구 E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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