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가명, 여, 31세) 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몸에 힘을 빼라 그러면 살려 주겠다.
” 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만 있자 피해자에게 “ 성 의가 없다,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압수 조서 검사는 압수물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압수물은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