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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9 2015고합7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2:51경부터 같은 날 04:41경까지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 운영의 E카페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목에 걸린 바지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 사이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내꺼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몇 번 움직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같은 날 04:41경 카페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 E까페로 다시 들어가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면 성심성의껏 해주겠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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