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7:45경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갈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8:15경 위 E파출소에서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F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 차를 왜 부쉈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다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