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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20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 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현금 64,000원,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 카드 3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글 POSA카드 5매, 시가 15,000원 상당의 구글 POSA카드 2매, 시가 9,900원 상당의 ‘액토온’ 이어폰, 시가 5,000원 상당의 콘돔 등 합계 1,116,4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번 포스기 컴퓨터에 교통카드 충전 요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충전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이 지급된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교통카드 대금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각 티머니 카드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2,000원의 교통대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02:00경 부천시 E 아파트 F동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프린터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 23:30경 부천시 G아파트 H동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00원 상당의 삼천리 타임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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