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2010. 9. 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편의점에 찾아가 면접을 본 후 2010. 9. 10. 19:0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24:00경부터 2012. 9. 11.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원, 시가 55만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04갑, 1만원권 문화상품권 6장, 시가 불상의 캐시비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실제 교통카드 충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가져다댄 후 마치 5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5만원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티머니 교통카드에 5만원이 충전되게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총 10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캐시비 카드 2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50만원씩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5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음식값 수금 업무를 해오던 중 2011. 9. 4.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음식값 32만원 및 배달시 사용하던 시가 17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