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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를 통해 진행방향 좌측인 배방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고, 위 좌측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완골 간부 우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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