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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57에 있는 옛날막창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성못 쪽에서 목련시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인 지산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고, 위 좌측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과 E(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허벅지 부분, 피해자 E의 좌측 골반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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