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김포시 서암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동생이 유학 비자를 연장하려면 은행에 일주일간 2,000만 원을 넣어 놓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 잔고증명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일주일 뒤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남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