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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2: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못 갚으면 벤츠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월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12:00경 위 피고인의 식당 내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번)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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