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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17 2019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강릉시 C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 황태가 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

이자는 1 달에 5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3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황태가 공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그 밖에 수익 또한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1. 500만 원, 2018. 6. 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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