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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안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건물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각 배달조회표, 주민등록초본, 각 판결문(당진시법원 2013가소7681, 대전지방법원 2014나7955), 각 문자메세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소장, 원고 준비서면등, 2차 준비서면, 녹취록, 추가진술서,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분석보고서, 복원된 문자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력을 과시하며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건물 인근의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건물을 관리하였던 사정,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2011. 1. 13. 15:48경부터 15:54경까지 피해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600만 원이 출금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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