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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화장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통장사본, 회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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