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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113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제공과 관련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항 수리비 1,32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 제공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20, 21호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원고의 어머니인 E가 피고에게 바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좌에 금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할 당시 이행의 준비가 되어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는 피고가 소독청소를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행의 제공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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