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33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1. 5.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원상회복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1,000만 원과 이 사건 점포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통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원상회복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