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나52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5.부터 2018.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 타일, 방충망, 마루, 냉장고 옆 기둥, 걸레받이 등이 파손되어 합계 수리비 2,270,000원(= 벽지 도배 1,290,000원 타일 70,000원 방충망 교체 30,000원 마루 교체 540,000원 냉장고 옆기둥 무늬목 교체 200,000원 작은방 걸레받이 등 14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원고의 원상회복을 위한 협상 시도를 모두 거부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질적 손해배상금 2,27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12,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물질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한 후 발생한 손모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에 당초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때보다 더 소모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