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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85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상이나 마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상회복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7, 9, 10호증, 을3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ㆍ피고 간에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방시설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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