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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7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용인시 처인구 E, F, G∼H에 있는 I빌라의 유지관리를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바,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역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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