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1 2013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42세)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점수계산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팔을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및 잇몸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