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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전남 고흥군 D마을 이장직을 2회 연속 연임한 사람으로, 2014년도 마을 이장직을 재차 연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마을 규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4년도 마을 이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주장하자, 2011. 12. 26.경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이장직을 횟수에 상관없이 투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의되어 의결된 것처럼 2011. 12. 26.자 마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의록, 일시 : 2011. 12. 26., 장소 : 마을회관, 회의 안건 :

1.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감사건,

2. 이장 선거의 건,

3. 기타 안건, 개발위원 E,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 선출에 건을 정관 개정하여 누구든지 2년 이상 거주자는 자격을 부여하여 능력자 중심으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니까 앞으로 이장선출에 대해서 말썽이 많을 것을 보아 이장 선출에 건의 투표로 결정하여 능력자가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정관 개정에 건은 이의가 없으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참석자 이의가 없습니다,

정관 개정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I, A, J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2012. 3. 마을 개발위원회 참석자 서명부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등 6인의 명의로 된 마을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위 마을의 회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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